2020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2020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육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 9. 7.(월)~12. 10.(목), 50명 이내 운영 (4시간)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방법 ○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한 원격교육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형 원격교육으로 전환 ?? 필수 이수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교육실시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zoom 비대면 / 실시간 교육] [4시간 이수]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noinedu.or.kr ※회원가입 불필요) ○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개인이 개별신청[인터넷교육] [6시간 이수] -->상세정보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보건복지부 인권교육 이수안내 [붙임2]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계획서 [붙임3]인권교육 참고자료 (QnA) [붙임4]컴퓨터zoom접속 방법 [붙임5]비대면 교육시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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