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 2015년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였으며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