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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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 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제39조의11(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12.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12. 29.>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3. 14., 2020. 12. 29.>
  • [본조신설 2004. 1. 29.] [제목개정 2012. 10. 22.]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18. 3. 13.]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2]
  •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2]
  • 상속(민법 제5편 상속)
    1) 상속의 기본원칙
    ① 상속제도는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즉 구법이 시행될 때 사망한 경우 구법의 상속제도가 적용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② 상속제도에 의한 적용은 사망자의 유언장이 없을때,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자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
    2) 내용
    ① 자녀의 재산상속분이 모두 같아져서 장남, 차남, 미혼의 딸, 혼인한 딸이 같은 몫의 상속분을 받음
    ② 결혼한 여자가 자녀 없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친정부모와 사위의 공동상속
    ③ 공동상속인 중 상속해주는 사람의 재산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부양해온 자, 배우자 등)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떼어낸 후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고, 법정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요양, 간호를 해주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④ 상속인 범위-4촌까지
    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경우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됨 (구법-처의 경우만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됨)
    ⑥ 배우자가 그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대습상속권을 남편에게도 인정함
    (구법-처의 경우만 대습상속권을 인정함)
  • 부양(민법 제4편 친족)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 그 부모는 부양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생활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1)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1항) 그런데 자식들이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하면 부양료를 받도록 부양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지방법원 가사부)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버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녀들 각자의 재산과 수입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그 밖의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있다.(동법 제977조)
    ③ 처자를 버렸던 아버지의 경우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2) 형제 성별 및 순의구별 없이 부양의무가 있다.
    ① 성별 및 순의 구별 없이 자녀는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형제 간 부양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지방-지방법원 가사부)에 그 부양의 순위(민법 제976조)나 정도 및 방법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양자의 자식도 생가의 부모 부양의무가 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하더라도 생가 부모와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생가부모는 여전히 직계 혈족이기때문이다.(민법 제974조)
    ③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우선한다. 며느리가 미망인인 경우 시동생들에게 시부모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시부모의 부양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며느리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재혼하거나 친가에 복적하지 않는 한 시부모와의 인척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769조ㆍ775조 제2항)
    ⑤ 사위도 장인ㆍ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⑥ 부양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979조)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으며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