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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 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