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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신청

노인인권교육 안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매년 4시간(사이버교육 6시간) 인권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인권교육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