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19년 2분기 후원금 결산내역 중 수정된 부분이 있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