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와 관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2024년 상반기 노인인권교육 신청 접수 안내드립니다.
인권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및 종사자는 붙임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4. 2월 ~ 2024. 6월
나.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다. 교육방법 및 시간 : 대면교육(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 4시간
라. 참고사항
- 방문교육 문의 시, 교육담당자(Tel. 02-3472-13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부터 대면 인권교육만 시행됩니다.
인권교육 신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g5/edu/edu_list.php)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