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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권교육] 2024년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9
조회수
835

안녕하세요.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와 관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2024년 상반기 노인인권교육 신청 접수 안내드립니다.


인권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및 종사자는 붙임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4. 2월 ~ 2024. 6월

  나.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다. 교육방법 및 시간 : 대면교육(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 4시간

  라. 참고사항

       - 방문교육 문의 시, 교육담당자(Tel. 02-3472-13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부터 대면 인권교육만 시행됩니다.


인권교육 신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g5/edu/edu_list.php)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