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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2
조회수
952

2023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육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01. 11.() ~ 06. 28.(), 50명 이내 운영 (4시간)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정규직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교육방법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한 원격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비대면형 원격교육으로 전환


필수 이수시간매년 4시간 이상

-법적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교육실시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zoom 비대면 실시간 교육] [4시간 이수]

-한국보건복지개발원개인이 개별신청[인터넷교육] [6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