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2020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2020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육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 9. 7.(월)~12. 10.(목), 50명 이내 운영 (4시간)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방법
○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한 원격교육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형 원격교육으로 전환
?? 필수 이수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교육실시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zoom 비대면 / 실시간 교육] [4시간 이수]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noinedu.or.kr ※회원가입 불필요)
상세정보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보건복지부 인권교육 이수안내
[붙임2]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계획서
[붙임3]인권교육 참고자료 (QnA)
[붙임4]컴퓨터zoom접속 방법
[붙임5]비대면 교육시 안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