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2021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2021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육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 03. 09.(화) ~ 06. 29.(화), 50명 이내 운영 (4시간)
○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교육방법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한 원격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형 원격교육으로 전환
○필수 이수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교육실시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zoom 비대면 / 실시간 교육] [4시간 이수]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개인이 개별신청[인터넷교육] [6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