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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06-15 [YTN] 코로나19로 노인학대 5.6%↑..."처벌·지원 강화 특례법 필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3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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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학대뿐 아니라 노인 학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가정이었는데 학대를 막기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팔뚝에 보이는 선명한 멍 자국.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77살 어르신 사진입니다.

치매로 폭력성이 심해진 남편에게 매일 밤 맞고, 흉기 위협까지 받은 할머니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동주 /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임 : 여성 어르신은 평상시에 원래는 경로당과 복지관도 이용하면서 외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난달에는 치매가 있는 80대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40대 아들이 요양보호사 신고로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용변을 본 아버지가 씻는 걸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속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만 7천 건가량(만 6천973건)으로, 재작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집안이 전체의 88%,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노인학대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진 /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상생활이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계속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 갈등이 빈번해지고 학대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럼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어르신에게 상담과 치료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범중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노인학대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해요. (지금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이나 최근의 증가 추세,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학대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